사업자 폐업 후
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.
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전화, 우편,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납부예외란 실직,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. 다만,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.
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 사업을 하다가 휴·폐업을 한 경우에는,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·폐업 증명원을 제출(공단 휴·폐업사실 확인 시 생략 가능)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. (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‘서식 찾기’에서 다운로드 가능)
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(재개) 신청서를 받은 분들 중에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개인 전자민원의 ‘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’에 들어가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하면 지사 직원이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.
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방식으로 1355 국민연금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연결이 계속 안되네요
위 대표 전화가 아니고, 국민연금 지사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.
전국 국민연금 지사 전화번호 찾기
https://www.nps.or.kr/jsppage/app/intro/nps/current/current_06.jsp
위 링크에서 내가 사는 지역의 해당 지역을 클릭하면 국민연금 해당지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
<담당업무 및 연락처> 탭에서 "지역업무 대표번호"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바로 연결가능!
주민번호 확인 후 이미 폐업완료된 사업자 확인 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납부예외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.
신청일 기준 다음 달 고지서부터 처리가 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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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폐업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는 방법 끝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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